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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돈 폭탄 관부가세란 무엇일까?

인초기 2020. 3.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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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 이 직구를 해야될 때

자칫 잘못하면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메리트를 해치는게 있다는 것 아셨나요?

그 이름하야 관부가세, 이 관부과세는 해외에서 사는 물품에 세를 붙이는 것으로 물건의 가격 그리고 무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물건을 사실 때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다고 무작정 사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폭탄에 휘둘려 돈을 더 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되는 항목이죠.

 

미국 미국외 국가

목록통관물품 : 200달러 초과시 

일반통관물품 : 150달러 초과시

150달러 초과시

관부가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기준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들의 직구입의 경우 150달러가 초과의 경우 관부가세가 붙으며 미국에서 직구입시 200달러가 초가된 경우 관부가세가 붙는 형식입니다. 단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물품과 일반통관물품이 나뉘게 되는데 일반통관 물품같은 경우는 화장품같은 상품들이 일반통관물품에 속합니다. 목록통관물품은 그대로 200달러 초과의 경우 관부가세를 결제하게 되며 일반통관물품의 경우 150달러 초과의 경우 관부가세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부가세계산기

관부과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국내와 비교를 할텐데 어디서 봐야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요즘 관부과세 계산하는 곳이 많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가 있으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얼마정도 내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 대분류와 소분류에서 무엇을 구입하는지 선택을 하여주신다음 구입국가와 물품가격 마지막으로 물품의 무게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관부가세가 어느정도 붙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부과세의 주의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물품은 배송값과 물건값을 동시에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산 물품의 값이 190달러인데 배송비 포함 210달러일 경우 관부가세를 내셔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됩니다.

관부가세는 물품을 하나 살 때마다 관부가세를 내시는 것이여서 물품을 따로 구매할 시에는 그 물품 하나하나에 관부가세가 붙으나 만일 국내에 들어와 통관되지 않고 묶여있다 따로 산 물건이 같이 통과될 경우 두개의 물품의 값을 한번에 관부가세를 지불을 해야되기 때문에 몇 일 정도는 간격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과 다른나라 물건을 사셨을시 관부과세는 따로 적용되니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향수같은 물품은 향수의 양에 따라 관세가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왼 한국배송 오 미국배송

배송비가 같이 붙기 때문에 저는 배대지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배대지를 사용할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대지 사용법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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